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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힘들고 시간없어 못한 집안일을 도와준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소개합니다.

지우지호바라기 2023. 6. 24. 16:45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임신,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형 가사 서비스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등 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은 총 25개 전 자치구, 13,000 가구를 대상으로 회당 4시간씩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가구를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와 중복 불가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패밀리서울 누리집 (familyseoul.or.kr)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seoulgasa.or.kr)
제출서류 확인  다운로드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신청기간: 2022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오픈 ~ 7월 6일(목) 23:59까지입니다.
 
신청철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제공동의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정보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제출
 
신청결과 통보는 2023년 7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7인 12,162,000
8인 13,481,000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 무료
 
이용기산 :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 13:00(오전에만 이용가능)
※ 희망 신청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 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용 가능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임산부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 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예: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주하는 자치구의 해당 권역별 운영업체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역 자치구 운영업체 문의번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1660-4766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주)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실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서울형 가사서비스 양육과 가사노동에 지친 엄마아빠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