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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깨끗한 해운대를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확인하세요

지우지호바라기 2023. 7. 8. 22:49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 없는 쾌적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

1.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당일 18:00부터 21:00까지 대문 (연립주택은 1층 출입구 밖)에 내어 놓아야 하며, 수거는 21:00부터 05:00까지 합니다.

2.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봉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배출시간 : 18:00 ~ 21:00

배출요일
쓰레기 종류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요기사용)
재활용품(고출, 캔, 플라스틱, 무색페트, 요구르트,유리병)
소형폐가전, 일반쓰레기(불연성)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사용)
재활용품(종이류, 종이팩,스티로폼, 비닐, 위류 등)
일반쓰레기
(불연성)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사용)
배출금지 배출금지

☆ 공동주택은 개별단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동사무소, 대형마트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수시 배출

 

대행업체별 담당구역 현황

 

업체명 담당구역 연락처
(주) 청도 반여 2, 3동 재송 1, 2동  ☎746-2720
해동환경 (주) 반송 1, 2동 반여 1, 4동 ☎702-1201
(주)신해환경 우 1~3동, 좌 1, 4동 ☎743-0562
(주)희망환경 좌 2, 3동, 중 1, 2동, 송정동 ☎722-0557

불연성쓰레기 배출요령

 

불연성쓰레기란? 가정에서 나오는 유리, 사기그릇,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성질로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배출방법 - 종량제용 베자루를 구입, 베자루에 담아서 매주 월·수요일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다른 재활용품과는 반드시 분리) 18:00부터 21:00까지 대문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단, 연탄재는 마대에 담아 매주 월·수요일 배출 무상으로 수거)

 

종량제 베자루 판매가격 : 10ℓ - 430원, 20ℓ - 850원

가까운 판매소 안내 : 해운대구 자원순환과(☎ 749-4434~5)

 

종량제봉투 가격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40원 220원 430원 850원 1,280원 2,070원 3,080원

 

소형 폐가전 배출방법

◎ 공동주택

- 전용수거함 설치 아파트 : 전용수거함에 상시 배출 하세요

- 전용수거함 미설치 아파트 : 재활용 배출일자에 배출하세요

 

◎ 일반·단독·다세대주택

매주 월·수요일(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세요

소형 폐가전 제출 (무상배출)

 

통신·사무기기 : 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본체, 키보드, 스태너, 빔 프로젝트, 공유기 등

 

일반전기·전자제품 : 차량용 휴대용 오디오, 오디오본체 스피커, 전자레인지, 전기비데, 히터, 밥솥, 공기청정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전기주전자, 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믹서기, 탈수기, 내비게이션 등

 

소형 폐가전 수거불가 제품(크기무관)

- 온도교환기기(냉매포함) : 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등

- 디스플레이기기(특수환경물질 포함) : TV 등

 

대형 폐가전 처리방법

배출신고(주민) 처리업체 접수 현장방문 후 품목 확인 영수증 발급 및 수거

 

처리업체 : 센텀환경 (702-0111 / 703-8282) 민하산업 (782-3511 / 529-3512)

- 침대, 매트리스, 옥매트, 이불류, 목재 가구 등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기 힘든 제품류

 

대형 폐가전 제출(무상수거)

 

수거업체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정수기, 러닝머신 등

- 소형 폐가전 수량 5개 이상 동시배출 시 신청하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구분 종류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목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배출방법 및 요령

 

▲ 물기·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은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으신 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보관함에  플라스틱 칩을 끼워서 내놓으면 문전수거원이 플라스틱 칩을 절취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공동주택은 개별용기에 담아 아파트 단지 내에 비치된 중간 수집통에 배출

▲ 다량배출사업자은 업소에서 자체 구입한 중간수집용기에 담아 처리

 

배출일시

 

▲ 가정에서 배출일시 :매주 일, 화, 목요일 18:00 ~ 21:00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10만 원(1차), 20만 원(2차), 30만 원(3차)

 

음식물 전용요기 및 납부필증 가격

구분 3ℓ
(가정용)
5ℓ
(가정용)
20ℓ
(업소용)
120ℓ
(업소용)
전용용기 6,500원 7,000원 16,000원 55,000원
납부필증 240원 400원 2,000원 12,000원
칩색상 분홍색 하늘색 초록색 빨강색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대상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품목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다른 재질(비닐코팅, 혼합 구성된 종이)을 포함한 것, 감열지(영수증)금·은박지, 오염된 종이(음식물, 기름), 비닐코팅 된 광고지, 벽지, 방수용지 등
헌책, 공책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피링 등은 제거 후 배출
박스류 박스의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물로 헹군 후 펴치거나 압착하여 일정량을 모아 배출 종이류(파지류)와 종이팩은 반드시 별도 분리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 넣지 말고 배출

※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빈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는 빈용기보증금으로 마트 등에서 환불 가능
도자기병, 거울, 유리, 크리스탈, 유리제풀, 내열식기(전자렌지용)류, 깨진 유리, 전구, 유독물 병 등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이물질, 병뚜겅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페인트통, 폐유,오일 등 유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담았던 통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우 배출
고철류 못 등 고철류, 냄비 등 비철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소화기는 소방서에 배출
플라스틱 등 타재질이 섞인 제품
플라시틱 및 유색 페트 유색페트병, 음료수병, 식용유병, 간장병, 투명막걸리통, 샴푸, 린스, 세제용기류소쿠리, 대야, 요구르트,요플레,주류상사,바구니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부드로운 묶음끈(흰색, 청색, 적색 등)은 폐비닐류로 분리 배출
칫솔, 알약포장제, 카세트테이프, CD, 혼합재질의 완구류 등 열에 잘 녹지 않고 딱딱한 플라스틱류
투명페트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떼어주고 부피를 줄인 후 전용 수거함에 배출 유색페트 및 플라스틱은 따로 배출
폐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 의류수거함 배출 또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한복, 솜, 베게, 카페트, 가죽제품, 이불,담요 등

※ 이불류는 종량제봉투 배출 시 소각장 기계고장이 잦아 대형폐기물로 처리
폐비닐류 라면봉지, 과자봉지, 1회용 비닐봉투 물기,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흩날리지 않도록 할것)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음식물, 오염 등 이물질 묻은 비닐류
스티로폼 스티로폼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구입처에 반납,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은박지, 랩, 부착상표 등은 제고하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물기제거)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음식물 흔적이 있는 라면용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과일포장재 및 기기완충재, 유색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오염된 물품 등
페건전지 폐건전지류 녹슬지 않게 주의하여 폐건전지전용수거함에 배출(공동주택 : 모아진 건저지는 051-749-4451 수거신청)

※ 문전수거(주택, 빌라 등): 가까운 동주민 센터에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 타 쓰레기와는 철저히 분리하여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전용수거함에 배출
(공동주택 : 모아진 건저지는 051-749-4451 수거신청)

※ 문전수거(주택, 빌라 등): 가까운 동주민 센터에 배출
백열등, LED등, 깨진 형광등, 깨진 전구류
폐식용유 폐식용유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다세대 및 일반주택은 동 주민센터로 배출(전용수거함 신청 : 유일O&T 1577-9192)  

※ 재활용품 일반

빈용기(공병) 보증금제도 →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등 공병 

환불처 : 도·소매업, 할인점, 슈퍼 등에 반납하고 소정의 수수료 환불

공병 수수료 부적정 반환 시 50~300만 원 과태료 부과 합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해운대를 위한 생활 쓰레기 처리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리수거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