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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

지우지호바라기 2023. 5. 31. 20:41

풍수해보험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초특급태풍이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괌 태풍도 4등급 특급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이나 장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진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가입 방법과 수령금액 납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70% 최대 100% 전액보험료를 지원하는 든든한 정책보험입니다.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 보험법개정

2022년 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구분 보험료(전국 평균/연납) 보험금(최대) 비고
주택(정액형) 일반(소유자) 총액 43,900 100.0% 72,000,000 가입면적 80㎡
국비 24,800 56.5%
지방비 5,900 13.5%
자부담 13,200 30.0%
일반(세입자) 총액 19,800 100.0% 12,000,000
국비 11,200 56.5%
지방비 2,700 13.5%
자부담 5,900 30.0%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의 경우 가입 면적 80㎡ 기준으로 자가라면 연 보험료가 13,200원이고요 세입자라면 5,900원으로 재해 발생 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도 70% 이상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니까 올여름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소액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방법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보험상품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풍수해 보험 가입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많은 국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풍수해 보험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