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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적용해서 더 많이 환급 받으세요

지우지호바라기 2023. 11. 12. 12:52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12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정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을 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합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 · 연합단체 · 단위노동조합 · 산하조직 모두 포함합니다.

㉯  23.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됩니다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23년. 1원 ~ 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 보고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 ·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으로 변경

중소기업 최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  구간 조정

 

 

 

맞춤형 안내 절제정보 6가지 확인하세요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사례 : (안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 월세 공제 가능 → (실제) 이후 주택 취득 시 공제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요건

  구분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 부터 2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백만원 (산출세액 3,002,000원 가적)
3,002,000원 * 70% = 2,101,400원(한도 2백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취한 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지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90만원
6,000,000원 (50만원 * 12개월) * 15% = 900,000원

 

 

◎ 오피스텔 월세액 공제 대상 및 주택

 

 공제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102만원
6,000,000만원 (50만원 * 12개월) * 17% = 1,020,000원

 

◎ 장지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2021.1.1 차입하는 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불가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33만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80만원
2023년 연간 이자상환액 480만원 (40만원 *12개월) 전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전 기준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8만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400만원 (한도 400만원)
  2023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 (100만원 * 12개월)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 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절세효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7만원 (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소득공제 금액 : ( ① + ②) = 384만원 (한도 400만원)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원
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원)*40%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진 건 없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더 많은 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