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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 확인하시고 과태료 받지마세요

지우지호바라기 2023. 7. 12. 16:03

도로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운전자 분들뿐만 아니라 보행자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들어 도로교통법이 유난히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현재 많은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일때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었어 시간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입하거나 진입하지 않게 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표시 장치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녹색불이 언제 바뀔지을 알 수 있었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호등의 남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내비게이션의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게 할 수 있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티맵의 경우에는 메인 우측 하단의 전체를 누르시고 전구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는 연구소 들어가서 신호등 정부 표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내비게이션에서도 마찬가리로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서 더보기로 들어가서 길 안내 설정에 교통 설정 누리고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점차 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내비게이션 교통신호는 신호가 바뀌기 5초 전까지만 작동되는 사라지는데 사고 방지를 위해 급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로형인 우회전 신호등 신설

기존에는 일부 도로에서만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고 가로로 된 신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있었는데 이번 연도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합계 부착하여 혼란을 주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로형인 우회전 신호등

 

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종점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표시가 새로 생기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종점까지 확실하게 경계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기.종점표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예고 없이 단속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무심코 운전하다가는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호구역 시작과 끝지점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설치되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는 국가 전 지역의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미 시범 운영을 거쳤고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7월 4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가지를 소개드렸고 장마철에 운전조심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