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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초특급태풍이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괌 태풍도 4등급 특급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이나 장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진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가입 방법과 수령금액 납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70% 최대 100% 전액보험료를 지원하는 든든한 정책보험입니다.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 보험법개정
2022년 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도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구분 | 보험료(전국 평균/연납) | 보험금(최대) | 비고 | |||
주택(정액형) | 일반(소유자) | 총액 | 43,900 | 100.0% | 72,000,000 | 가입면적 80㎡ |
국비 | 24,800 | 56.5% | ||||
지방비 | 5,900 | 13.5% | ||||
자부담 | 13,200 | 30.0% | ||||
일반(세입자) | 총액 | 19,800 | 100.0% | 12,000,000 | ||
국비 | 11,200 | 56.5% | ||||
지방비 | 2,700 | 13.5% | ||||
자부담 | 5,900 | 30.0% |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의 경우 가입 면적 80㎡ 기준으로 자가라면 연 보험료가 13,200원이고요 세입자라면 5,900원으로 재해 발생 시 수백, 수천 배 이상의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 등도 70% 이상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니까 올여름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소액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방법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보험상품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풍수해 보험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